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6. 13.][대통령령 제28957호, 2018. 6. 12. 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조문 연혁보기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석유·가스·석탄, 그 밖의 열원(熱源) 및 열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

2. 전기의 발전·송전·배전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또는 보급과 관련된 산업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으로서 에너지산업과의 결합 및 융복합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2. 에너지산업등의 시장·기술 현황

3. 에너지산업등의 관련 기업 현황

4. 에너지산업등의 국제동향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지정을 위한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보한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위한 협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고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계획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확보 계획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을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총면적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기본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6.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조성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시설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업의 경영·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설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기준은 해당 에너지산업등의 성장잠재력, 시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전문가 및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중점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호에서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우수 기술인력의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현황, 부채비율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등)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제1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원범위)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산업등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유지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3. 에너지산업등의 시장 및 기술에 관한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4. 기업의 에너지산업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국외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에너지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정한 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지정한 기관의 기능 및 역할

③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8957호, 2018. 6. 12.>